2002.07.26 17:22

안녕하세요 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야간근로(저녁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근로행위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50/100을 더하여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휴일문제는 심도깊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법정휴일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회사가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휴일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휴일이 회사가 정한 휴일이라면, 일요일과 같이 취급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날 근로를 제공치 않아도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100)+ 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임금(50)을 말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무급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4.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다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카드를 카피해놓는다든지, 개별적으로 매일 출퇴근기록시간을 적어둔아든지 하는 것 등등....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의문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요
>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 8시간 이외에
> 근무시간은 하루일당/8시간 = 한시간의 임금의1.5배로 해서 지급
> 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잔업을 해도 1.5배로 계산해주지 않는곳이
>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그리고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 수당으로 해서 하루일당의
> 2배 아님 1.5배로 계산해서 주는것이고 야간 근무에도 주간 근무
> 시간과 똑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주고있는데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요?
> 휴식시간 또한 하루에 2번 10분씩 주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 휴식시간 마져없습니다
> 이런 사항들이 모두 노동법에 나와있나요?
> 만일 그렇다면 그 사업장을 고발한다면 큰 피해를 입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만일 이런것들이 노동법에 나와서 그 회사가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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