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7:05

안녕하세요 시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관련된 사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2. 업무중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그 손해액의 전부가 근로자의 과실이었는가도 중요합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것처럼, 결백하다면 굳이 사업주가 요구한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후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귀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수집하고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에 응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서워서 제가 낸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후 회사측이 요구한 손해금에 대해 납부치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시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 벌지도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큰돈을 물어야 하는건지 너무도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하던일 : 먼저 제가 있던 곳은 조그마한 냉동창고구요.
> 제가 하던일은 냉동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면서 고객들을 물건을 창고안에 정리하고 물건 받은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
> 문제발생건 : 제가 일하던 곳에서 그만둔후 몇 몇 고객의 물건이 없어졌고 고객측에선 변상을 요구했으며 그액수가 400만원정도의 액수가 되더군요
>
> 사장 왈 : 장부상엔 물건이 다 나간걸로 기재되있기때문에 나는 그런줄만 알았다. 이걸로 보자면(장부) 물건이 완전히 다 출고 되었기때문에 내가 변상할수가 없다. 니가 170만원을 변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널 물고 늘어질수 밖에 없다.
>
> 제 입장에서 : 물건(멸치)이 없어진 것은 아마도 바쁠때 빼갔어도 제가 장부에 기재를 놓친부분인것 같고 물건을 어디로 빼돌린적도 없으며 또 물건을 빼돌렸다고 한다면 좁은 완도에서 바로 소문이 났을것 임. 난 결백함
>
> 사장은 물건값의 400과 자기가 이제까지 들였던 전기세와 기타 잡비, 유지비까지 하면 600이 넘는다면서 저보고 17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때문에 문제가 생긴건 거래처 청구금액을 보니 정확히 330만원 이였고 나머지 60만원은 전에 근무하던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장부에 이상이 있었던건.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소 잘알던 동네 선배여서 저를 믿고 거래처에서 보관하던 카드를 저한테 맏긴거구요. 입자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17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 월급 100만원을 받고 10개월간 일했던곳이고 제 자격증까지 올리고 일하던데지만 자격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없던 곳이라 어떻게 보면 처음들어갔을때 월급의(90만원) 2배에 가까운 돈을 물려고 하는 억울하구요.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사장은 물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대처한다는군요. 일단은 무서워서 제가 낸다고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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