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6 12:15
질문있습니다!

제가 군포 모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월초쯤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회사는 월급일이 20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착오로 인해 퇴사한 그 분의 월급을 3월달에 1달반분의 급여를 지불하고말았습니다.

2월20일날 월급을 지급했었는데 3월달에는 15일정도 일한 만큼만 지불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

1달15일분의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3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난후 제가 한일에 대해 알았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월급이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사람의 월급이 잘못 더 많이 나갔다고

제 월급을 못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사한 그사람한테 연락을 취했지만 갚는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너가 잘못한 일이니 회사에서 지급못하니 그 사람한테 직접 받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전 그럼 그 월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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