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7 12:07

안녕하세요. 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급여담당자의 과실로 특정 근로자의 임금이 더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급여담당자의 임금에서 특정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된 임금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급여담당자의 임금을 특정근로자에게 과불된 부분으로 직접 받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의 직접불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과불된 임금액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근로자에게 과불 부분의 반납을 요구하거나, 당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부분을 보전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급여담당자의 과실로 일어난 일인 만큼, 사용자는 그 과실을 물어 급여담당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급여담당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담당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부분은 체불임금으로써, 사용자가 여전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이며 이를 순순히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있습니다!
>
> 제가 군포 모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
> 회사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월초쯤에 퇴사를 했습니다.
>
> 그회사는 월급일이 20일 입니다.
>
> 그런데 제가 업무착오로 인해 퇴사한 그 분의 월급을 3월달에 1달반분의 급여를 지불하고말았습니다.
>
> 2월20일날 월급을 지급했었는데 3월달에는 15일정도 일한 만큼만 지불했어야 했는데 착오로 인해
>
> 1달15일분의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
> 저도 다른 일이 있어서 3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회사를 그만두고 난후 제가 한일에 대해 알았습니다.
>
> 월급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월급이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
> 퇴사한 사람의 월급이 잘못 더 많이 나갔다고
>
> 제 월급을 못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 퇴사한 그사람한테 연락을 취했지만 갚는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너가 잘못한 일이니 회사에서 지급못하니 그 사람한테 직접 받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
> 이럴경우 전 그럼 그 월급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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