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다 뒤져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2.4주 토요 휴무제를 실시를 핑계로 연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토요일 근무도 1시까지가 아니고 3시까지 입니다. 여러차례 회사에 건의를 해 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조도 없는 회사라 속만 타들어갑니다.
오히려 건의를 하면 못찾아 먹는게 바보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못해 여태 못받은 년월차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장의 여러 횡포들을, 노동부에 고발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2.4주 토요 휴무제를 실시를 핑계로 연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토요일 근무도 1시까지가 아니고 3시까지 입니다. 여러차례 회사에 건의를 해 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노조도 없는 회사라 속만 타들어갑니다.
오히려 건의를 하면 못찾아 먹는게 바보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못해 여태 못받은 년월차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장의 여러 횡포들을, 노동부에 고발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