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재직중인지 아니면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재직중에 부여받지 못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상(월연월휴가미사용근무수당)받고자 함이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휴가와 같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하였다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한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연월차휴가를 특정 토요일(근로일)에 전직원이 사용하여 주5일제 또는 격주토요휴무제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개별마다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는 연월차휴가의 시기를 특정일로 지정하면서 근로자개별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측대표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정된 대표들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연월차휴가의 토요일사용문제에만 국한되는 별도의 근로자대표가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을 통한 방법이건,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통한 방법이건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3.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을 3년치의 범위에 내에서 직접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월차수당은 보상해주겠지만 그동안 근무치 않은 격주토요일은 무임금무노동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격주토요제 실시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의 70%-평균임금의 70%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에는 상여금등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될것입니다.-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근로자로서는 하등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4. 회사가 스스로 이를 시정하여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써는 어쩔수 없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는 체불임금사건으로 귀결되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다 뒤져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질문 올립니다.
> 저희 회사는 2.4주 토요 휴무제를 실시를 핑계로 연월차 제도가 없습니다.
> 토요일 근무도 1시까지가 아니고 3시까지 입니다. 여러차례 회사에 건의를 해 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 노조도 없는 회사라 속만 타들어갑니다.
> 오히려 건의를 하면 못찾아 먹는게 바보 아니냐는 식의 비아냥 섞인 말만 합니다.
> 그래서 이제 참다못해 여태 못받은 년월차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그밖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장의 여러 횡포들을, 노동부에 고발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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