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0 16:08

안녕하세요 파견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초 6개월이 파견근로계약이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1년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하여 해고라 보지는 않습니다. 이문제는 현재 저희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의 반복사용'은 정규직근로자의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률에 강행조항을 신설하여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자라고 줄곧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자동해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1회 또는 2회 반복된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사용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파견회사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를 해고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에서는 "사용회사가 2년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회사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여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면 곧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용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의 체결로 간주한다고 까지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견근로자의 2년계속사용이후 당해 파견근로자를 임시직근로자나 계약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한다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재차 "사용회사가 파견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한 후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음"(문서번호 고관 68400-490, 1998.7.6)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터라 아직까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초 파견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6개월로 기제하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럴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또 회사에선 계약이 지났으므로 아무때나 해고 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회사에서 해고할때는 어떻게 되는지..?
>
> 파견 2년 경과후 근무업체에서 아무런 말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이는 정직인지 아님 계약직인지요
> 굴구 정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체결한다는 말이있는데..이는 어떻게 되는건지..
> 꼭 알려주세요 (혹시 판례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한정 입사대기 2002.08.07 757
【답변】 무한정 입사대기(채용약속후 잠시만 기다려달라....) 2002.08.10 806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 2002.08.07 397
【답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임금 체불(회사부도) 2002.08.10 1078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좀.. 2002.08.07 668
【답변】 묵과되어온 연차수당 받을 수...(격주토요휴무제를 이유... 2002.08.10 771
질문있습니다. 2002.08.07 336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2.08.10 356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07 336
» 【답변】 파견계약에 대해서.. 2002.08.10 353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07 578
【답변】 고용보험을 상실한지 1년 가까이 되가는데..... 2002.08.12 921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07 592
【답변】 근로자들이 회사를 폐업신고 하려면...?? 2002.08.12 519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07 319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불임금같은데) 2002.08.12 340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06 405
【답변】 각서를 받고 오늘(8/6) 전화해보니 회사가 부도 났다네요 2002.08.12 352
전출명령거부 2002.08.06 698
【답변】 전출명령거부(회사측의 갑작스런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2002.08.12 1194
Board Pagination Prev 1 ...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4947 49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