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2 23:17

안녕하세요 조준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과 비교할려면 귀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급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최저임금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월급액이나 일급여액이 아니라 시급급액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만 고시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시간급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 1일급액으로, 시간급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 1월급액으로 편의상 고시하고 있는 것인데, 1일급액과 1월급액은 이러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한 계몽용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것이기 때문입니다.

2. 우선 귀하가 받는 월급여총액중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성분(기본급,가족수당 등)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성분(월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성분을 226시간(1주 44시간 근로기준)으로 나누면 1시간급이 나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해설은 【최저임금】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준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최저임금이시급으로계산하면월급과다른데어떻게적용하는지궁굼합니다그리고지금시급으로는최저임금보다작게받고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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