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5 00:31

안녕하세요 강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 처리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일이야 잘 하신 일이지만, 스톡옵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언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함이 안타깝군요..
스톡옵션은 기업발전에 일정한 기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자사주매수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만족할 만한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스톡옵션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등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나 노무사의 도움보다는 경제문제,상법문제에 밝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도 임금의30%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되 잇었는데 임금 체불은 물론 퇴사후 퇴직금마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부 신고 ..및 서류까지 받아논 상태이지만 스톡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줄 알았던 주식부분은 확인해보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주식을 나에게 발행해준것도 아니고 2000년도분 근로계약에 해당되는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 제가 주식포함한 체불임금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무지합니다,,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외근로수당에 대해서.. 2002.08.17 691
【답변】 해외근로수당에 대해서.. 2002.08.20 461
결근계 2002.08.17 487
【답변】 결근계 2002.08.20 805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17 571
【답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냈는데... 2002.08.20 446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2002.08.17 2915
【답변】 3조3교대 근무자의 `특특근(?)` 발생시 수당지급에 관한... 2002.08.20 2782
대기업 분사 2002.08.17 1229
【답변】 대기업 분사 2002.08.20 463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16 587
【답변】 최저임금은 얼마 입니까 2002.08.20 645
질문... 2002.08.16 326
【답변】 질문...(취업자특별전형) 2002.08.20 1418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16 319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08.20 405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16 362
【답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2002.08.20 373
근태관리의 궁금점 2002.08.16 442
【답변】 근태관리의 궁금점(3회결근하면 1일 결근처리하는 경우) 2002.08.20 1546
Board Pagination Prev 1 ...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