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5 00:31

안녕하세요 강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 처리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일이야 잘 하신 일이지만, 스톡옵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언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함이 안타깝군요..
스톡옵션은 기업발전에 일정한 기여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자사주매수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만족할 만한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스톡옵션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등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나 노무사의 도움보다는 경제문제,상법문제에 밝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도 임금의30%를 스톡옵션으로 받게 되 잇었는데 임금 체불은 물론 퇴사후 퇴직금마저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노동부 신고 ..및 서류까지 받아논 상태이지만 스톡옵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줄 알았던 주식부분은 확인해보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주식을 나에게 발행해준것도 아니고 2000년도분 근로계약에 해당되는데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 제가 주식포함한 체불임금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무지합니다,,좋으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육비반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2002.08.13 627
【답변】 교육비반납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2002.08.16 515
부당해고 2002.08.13 349
【답변】 부당해고(그만두라해서 그만둔다면 해고가 아니라 볼수 ... 2002.08.16 728
실업급여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만을 이용해야합... 2002.08.13 787
【답변】 실업급여 신고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만을 ... 2002.08.16 237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2002.08.13 749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2002.08.16 1567
[질문] 체불임금 지급 만료일이 지나면.... 2002.08.13 440
【답변】 [질문] 체불임금 지급 만료일이 지나면.... 2002.08.16 633
회사를그만두게돼서 임금을못받고있는데요 2002.08.13 556
【답변】 회사를그만두게돼서 임금을못받고있는데요 2002.08.16 556
체불임금 처리와 스톡옵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2.08.13 812
» 【답변】 체불임금 처리와 스톡옵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2.08.15 615
임금 체불 문제로 신고 해놓은상태에서.... 2002.08.12 402
【답변】 임금 체불 문제로 신고 해놓은상태에서... 2002.08.15 514
월급제의 시급계산및 연장수당 문의 2002.08.12 1959
【답변】 월급제의 시급계산및 연장수당 문의 2002.08.14 2716
하계휴가에 관하여 2002.08.12 504
【답변】 하계휴가에 관하여 2002.08.14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