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6:53
저는 51세의 직장인입니다.

현재의 직장에는 나이도 있고 과거 경력도 있고 해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있습니다만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주식도 없습니다.

현재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한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5개월임금체불 상태이
며 퇴사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더욱 막연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단지 명목상의 직책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는지요?
월급이외의 다른 혜택은 없으며 단지 집과 직장이 멀어 회사 업무용차로 출퇴근은 하고 있으나
(자가운전)낮에는 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고 있으며 연료비도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 본인이 개인돈으로
지불하는 형편입니다.

[질문2]
또 체불임금이 천만원이 넘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저의 체불임금도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질문3]
현재 회사대표는 과거에도 사업을 하면서 임금체불로 여러차례 노동부에 고발된 적이 있는데
이럴경우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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