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4:05

안녕하세요 이동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14조)와 사용자(15조)라는 개념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란 쉽게말해 공장장이나 이사,부사장, 총무부장 등 일정한 회사내 직함을 가지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일정한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거나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아 행위하는 자를 말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 직함이나 직책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울러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해당여부가 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또는 최근에는 비록 법인회사의 이사회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4조),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대표이사 등)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에 의거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간혹, 일부의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사건의 경감시키기 위해 "이사가 무슨 근로자냐'라며 구태의연한 태도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다 단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 소개한 노동부 자체의 행정해석등을 소개하면 '사실조사를 통해 내가 내용상 상법상의 절차등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등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며, 형식상으로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단지 현업부서에서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지휘통제,사용종속하에 근로하고 임금을 받음은 물론 출퇴근의 정함이 있고 업무상 발생한 잘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노동부 자체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9.07.24, 근기 68207-1800 )
"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 1994.03.18, 근기 68207-461 )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1993.03.19, 재보 68607-223 )
"법인의 이사(공장장)가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3.03.18, 근기 01254-411 )
"이사 등 집행기관에 있는 자라도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면 근로자이다"( 1993.02.01, 근기 01254-150 )
"법인의 이사라도 경영업무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한다" ( 1992.04.06, 산안 01254-205 )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등의 방법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건에 대해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는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이상이거나 그 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 전액 청산되고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할 수 있음"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1000만원이상 사건이라고 하여 검찰로 입건되고 1000만원미만의 사건이라고 하여 검찰로 입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여부는 처벌권한을 갖는 검찰이 고유하게 판단할 사항이나,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3. 다만, 사업주가 임금체불사건으로 검찰로 입건송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금액으로 벌금처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리적인 차원에서는 형사처벌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민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1세의 직장인입니다.
>
> 현재의 직장에는 나이도 있고 과거 경력도 있고 해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있습니다만
>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주식도 없습니다.
>
> 현재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한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5개월임금체불 상태이
> 며 퇴사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더욱 막연할 것으로 생각되어 아직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 [질문1]
> 이런 경우 단지 명목상의 직책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는지요?
> 월급이외의 다른 혜택은 없으며 단지 집과 직장이 멀어 회사 업무용차로 출퇴근은 하고 있으나
> (자가운전)낮에는 회사업무용으로사용하고 있으며 연료비도 회사가 지불하지 않아 본인이 개인돈으로
> 지불하는 형편입니다.
>
> [질문2]
> 또 체불임금이 천만원이 넘으면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도
>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저의 체불임금도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
> [질문3]
> 현재 회사대표는 과거에도 사업을 하면서 임금체불로 여러차례 노동부에 고발된 적이 있는데
> 이럴경우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상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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