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저를 계약직으로 2~3개월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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