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05:0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해 이직일 기준 이직사유"에 따라 그 부여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계약직근로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3개월간 고용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이후 2~3개월간 취업하였다면 "계약직으로써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될터인데.....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갱신을 거부하는 등)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계속근무해달라'라고 하는데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아니하고 2) 희망퇴직에 따른 이직으로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비록 2~3개월동안이라도 재차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할이며 3) 계약직만료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성실히 작성해주어야 하는데....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회사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이나 다짐을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저를 계약직으로 2~3개월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8.29 487
【답변】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2002.08.29 863
연봉제와 퇴직금 2002.08.29 866
【답변】 연봉제와 퇴직금 2002.08.29 362
회사에서 퇴직금에 누진 연차수당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문의 드... 2002.08.28 639
【답변】 회사에서 퇴직금에 누진 연차수당이가 포함되지 않는다... 2002.08.29 1499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8 913
【답변】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9 1309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8 1069
【답변】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9 2252
계약직 취업 2002.08.28 459
» 【답변】 계약직 취업(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실업급여) 2002.08.29 5152
급여외 미지급 임금 2002.08.28 611
【답변】 급여외 미지급 임금(월급제근로자의 연장,주휴,월차) 2002.08.29 2447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8 459
【답변】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9 1330
질문요.!! 2002.08.28 535
【답변】 질문요.!! 2002.08.28 444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2.08.28 674
【답변】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2.08.29 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