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04:52
안녕하세요 택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5인미만 사업장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구두로) 1일 12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입사한이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12시간을 근무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다시한번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2. 다만, 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제도는 적용되므로,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100)은 5인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5인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혹시나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수당이 휴일날 근로치 않아도 지급받는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월급총액에 주휴일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참고적으로 우선,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택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 임금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 8시간 이외의 근무시간 임금과 주휴.월차 .연차 수당은 없습니다.
> 그렇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것도 아님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니다.
> 이런 경우에도 퇴직시 잔업수당,주휴,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있으면 방법을
>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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