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04:35

안녕하세요 전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퇴직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 1년간의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월급명세서의 사본을 가지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귀하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명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정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퇴직금청구권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안주니까 포기한다 2) 그래도 달라고 한다 3)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한다. 1)의 방법이라면야 포기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2)의 방법으로는 사업주가 못주겠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구두로 또는 서면(독촉장)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3)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싯점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대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2)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사업주의 태도가 완강한 경우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재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해 7월 입사해.. 8월 31일자로 퇴직합니다.
> 몇가지.. 제가 그동안 불합리했던일들을 말씀드리자면.
>
> 회사에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제한 금액이.. 명세서에 그동안 쭉.. 적혀있었는데.
> 1년동안 한차례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더군요.
> 올해초 저희 오너에게 얘기하였지만.. 지켜지지가 않았더군요.
>
> 그리고 의료보험료 공제도.. 월급 100만원에 비해.. 7만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도
>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지난달 1년넘게 근무한 직원에게도. 퇴직금 이라고는 없더군요...
> 나쁜마음이면.. 확 고소해버리고 싶지만.
> 조용히 저의 정당한 대가만 받고싶을 뿐입니다.
>
>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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