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1:15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1년 계약(올해 말)을 했는데...
저를 비롯 몇몇 사람은 올 6월까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말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지난상태이고 연봉 협상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사원들도 눈치만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며칠전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는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요..
그래서 저는 연봉 협상도 하지 않고 서명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연봉 협상후 계약서를 쓰겠다고
일단을 유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근로 기준법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자동 1년 연장이 된다면서 지금 안쓰면
내년 6월까지 현재 받는 연봉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서 근로 기준법을 운운하더군요..
정말 근로 기준법에 그런게 명시되어 있는건지..
그리고 연봉 재협상에 관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건지..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이대로 연말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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