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2:13

안녕하세요. 김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할 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 및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임의로 약정한 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은 별개의 것으로써,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일단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컨데, 처음부터 휴일근로가 한달에 2회 있을 것임을 약정하고, 그에 따른 총 월급금액을 정하였다면 이미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진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저희 남편은 자가용 기사인데 다닌지는 두달 좀 넘었습니다.
> 이 직장은 고용 정보를 보고 국가 에서 하는거니까 믿음이 가서 들어 가게 됐습니다.
> 싸이트에 올라온 이곳 출퇴근 시간은 08:30~17:30, 08:30~ 13:30 이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 까지 제 시간에 끝나 본 적도없고 휴일도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새벽 4시 까지 하든 밤 12시 까지 하든 그리고 휴일날 일을 해도 잔업 수당 이 없습니다.
> 물론 회사측에서 떼어갈건 모두 떼어가지요. 그러면서 잔업 수당은 물론 휴일 근로 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 회사엔 근로자가 5인이상 이고 4대보험 까지되는 회사라면 이러면 않되는거 아닌가요?
> 월급 문제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급여를 50만원이라고 한다면 50 만원을 주기로 해놓고
> 알고 보니 50만원에 점심 값 까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월급이 40만원 인셈이죠.
> 그리고 이 회사 직원 모두가 잔업 수당은 받아 본 적이 없다더군요.
> 돈 있다고 없는 사람 혹사 시키고 연장 근무 수당도 않주는 그런 곳에서 지혜롭게 해결 할수 있는
>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내일이 대질신문 하는 날인데 유리한 증거를 가저오라길... 2002.08.29 1511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2002.08.29 778
【답변】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2002.08.29 616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8.29 487
【답변】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2002.08.29 863
연봉제와 퇴직금 2002.08.29 866
【답변】 연봉제와 퇴직금 2002.08.29 362
회사에서 퇴직금에 누진 연차수당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문의 드... 2002.08.28 639
【답변】 회사에서 퇴직금에 누진 연차수당이가 포함되지 않는다... 2002.08.29 1499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8 918
» 【답변】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9 1309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8 1069
【답변】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9 2252
계약직 취업 2002.08.28 459
【답변】 계약직 취업(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실업급여) 2002.08.29 5189
급여외 미지급 임금 2002.08.28 611
【답변】 급여외 미지급 임금(월급제근로자의 연장,주휴,월차) 2002.08.29 2450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8 464
【답변】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9 1330
질문요.!! 2002.08.28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