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부분이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당초 14일마다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당해일에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극히 정상적인 권리의 행사입니다. 절대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객관적으로 보아 귀하가 체불되고 있는 액수가 고액은 아닌 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노동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당일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혹시나 노동부 감독관이나 상대방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거나 임금지급 구두약속을 할테니 사건을 취하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미지금임금이 수령된 이후" 취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받을 때의 주의 점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일을 일한후 일주일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래는 2주일에 한번씩 받기로 했는데 말일날 준다길래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 정작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일주일을 뺀 나머지더군요.
> 그래서 전화해서 일주일분도 넣어달라했더니 일주일분은 다음 월급때 들어간다더군요.
> 그래서 사전에 그런소리도 없었고 쓸 돈이 있다고 서로 언성을 높이다
>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제가 그럼 저는 회사에 못나오겠으니 그럼 다음달에 돈을 넣어달라니
> 그쪽에서 나처럼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때문에 일부러 월급중 일주일분을 안주는거라더군요.
> 그런 법도 있나요?
> 내일 상대방과 대질신문 하는 날인데
> 4시까지 가야하는데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