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8:47
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신이 빨리 올지 몰랐어요.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계실때는 직원이 한명 아버지 혼자셨고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 그 회사는 더이상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장혼자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알아 보았는데 직원이 1인이상이면 당연 사업장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임의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로공단은 지금 현재의 시점을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한것 같은데 아버지가 계셨을때 그 사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현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는 올해 5월 23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지붕을 고치시는 공사를 하시다가 높은곳에서
> 떨어져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아버지나이 올해 49살입니다.
> 사고 당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 혼자라 사장님이 외근돌다가 와보시니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 아버지는 혼자 그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몇시간을 그렇게 피를 흘리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 그런데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 그 회사 사장님은 달리 자신이 보상을 못해주니 산재보험 처리가 되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산재보험도 들었습니다.
> 우리 가족은 이젠 당연히 산재보험금은 받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신청한 유족보상
> 청구비를 반려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이유는 그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입장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 저의 생각에는 아빠가 그 공장에서 일할당시는 아빠는 그 공장의 노동자였기 때문에 당연 적용사업장이라는
> 생각이 드는데 이젠 그 공장은 사장한명 뿐이라서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 사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아빠는 그 공장에세 4월22일부터 일하셨는데 그 공장은 25일이 월급날이라하여 아빠는 월급을 한번도
> 받지 못한 상태셨습니다.
> 아빠가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신것이 문제가 되신건지 여러 모러 이해가 안갑니다/
>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후 화병까지 겹쳐 집안 사정도 어렵고 동생도 돈이 없어 복학도 못한 상태입니다.
> 아빠는 일하러 가셔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우리 아빠가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객사 하신것 밖에 더 되는건가요?
>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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