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7:5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할때, 체불임금내역서를 첨부하시라 한 것은, '내가 몇월달 월급 얼마, 그 다음달 월급 얼마 그 총합계액은 얼마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일목요연하게 귀하의 체불임금의 내역을 이해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근거가 있구나'라는 판단을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2.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임금명세서가 있을리 만무하겠죠....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최종명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월임금수준이 얼마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3.
1) 사업주가 작성해준 지불각서는 단지 '사장이 근로자에게 얼마의 임금을 주겠다'는 당사자간의 확인서입니다. 이러한 확인서가 있다면 굳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는 각서를 카피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3부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지불각서만 있다면 굳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곧바라 지불각서를 증빙으로 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있으니까요....
3) 지불각서(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사장이 근로자에게 얼마의 임금을 언제까지 주겠지만, 만약 그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의 무슨 재산에 대해 근로자가 강제집행하여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강제집행인낙조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게 되면 굳이 굳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차후 강제집행인낙조항이 포함된 공증문서로 직접 강제집행하면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면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금체불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 잘 읽어보았습니다.
>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는게, 그리고 제가 실행하고자 하는 방법이 맞는지에 관해서
> 확인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
>
>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의 월급여와 상여금이 미집급된 상태입니다.
> 회사에 자금이 없고, 그 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불각서와 진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우선 체불각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본이과 사업장에 각각 한부씩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 그 체불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급여가 지급이 안될시에는 진정에 들어간다고 이해했습니다.
> 그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그 때 같이 제출되는 서류는 체불임금 내역서와 최종 3개월치 월급 명세서 사본이라고 써있었습니다.
>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 1. 체불임금 내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건가요?
>
> 2. 최종 3개월치 월급 명세서라고 하셨슨데, 그럼 제가 회사를 퇴직하기 까지의 3개월분 명세서인가요?
> (제가 회사를 8월에 퇴직했으면 6,7,8월의 월급 명세서가 되나요?)
> 임금체불로 인해 월급 명세서가 지급이 안됀 상태인데 그것은 회사에 부탁해야 합니까?
>
> 3.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지불각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3부를 작성해서
>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회사에, 한부는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불각서는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더 보충할것은 없는지에 대해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08.29 1041
【답변】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2.08.30 1500
계약직 취업(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실업급여) 추가 질문 2002.08.29 2702
【답변】 계약직 취업(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실업급여) 추가 질문 2002.08.30 3983
학교급식조리종사자의 퇴직금 문의 2002.08.29 750
【답변】 학교급식조리종사자의 퇴직금 문의 2002.08.30 1267
회사가 휴업하는데 퇴직금은? 2002.08.29 591
【답변】 회사가 휴업하는데 퇴직금은?(5인사업장과 퇴직금) 2002.08.30 1692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2002.08.29 850
【답변】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2002.08.30 4895
연차수당 명목 잔여 급여, 퇴직금 관련~~ 2002.08.29 862
【답변】 연차수당 명목 잔여 급여, 퇴직금 관련~~ 2002.08.30 985
컴퓨터를 갖고 나가면 절도인가요? 2002.08.29 791
【답변】 컴퓨터를 갖고 나가면 절도인가요? 2002.08.29 987
퇴직금에 관해... 2002.08.29 662
【답변】 퇴직금에 관해...(퇴직금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2.08.29 2298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8.29 1011
【답변】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2.08.29 556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29 507
» 【답변】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08.29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