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0:54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에 대한 자료,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해하는게, 그리고 제가 실행하고자 하는 방법이 맞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올립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의 월급여와 상여금이 미집급된 상태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고, 그 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불각서와 진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선 체불각서는 2부를 작성하여 본이과 사업장에 각각 한부씩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그 체불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급여가 지급이 안될시에는 진정에 들어간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때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그 때 같이 제출되는 서류는 체불임금 내역서와 최종 3개월치 월급 명세서 사본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체불임금 내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건가요?

2. 최종 3개월치 월급 명세서라고 하셨슨데, 그럼 제가 회사를 퇴직하기 까지의 3개월분 명세서인가요?
(제가 회사를 8월에 퇴직했으면 6,7,8월의 월급 명세서가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월급 명세서가 지급이 안됀 상태인데 그것은 회사에 부탁해야 합니까?

3.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지불각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3부를 작성해서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회사에, 한부는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불각서는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더 보충할것은 없는지에 대해 답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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