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어떤 분이...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소에서..1년 반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소속은 급식업체 소속입니다..
직원은 6명입니다.
급식업체에 입사할 당시..사장이 일용으로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며 주민등본을 한부 냈습니다..
임금은 출근한 날을 계산하여..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이분이 그만두셨는데...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뻑 @^^@
어떤 분이...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소에서..1년 반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소속은 급식업체 소속입니다..
직원은 6명입니다.
급식업체에 입사할 당시..사장이 일용으로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으며 주민등본을 한부 냈습니다..
임금은 출근한 날을 계산하여..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학교 방학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 이분이 그만두셨는데...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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