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5:47


안녕하세요. 박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의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일을 회사회계연도에 맞춰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중간입사자에게 있을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강행법률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편의에 의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 그 불이익 보전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3월 18일(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을 고려하여(이 때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입사일로부터 그해 말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결근율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 당해년도(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회사 담당자에게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합법적으로 연차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재직한 근로자로써 현실적인 부담감을 떨치기 곤란하다면, 1년 후에(연차휴가청구권의 시효는 1년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된 직후 미사용한 휴가분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써 그 시효는 3년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른 유사한 상담내용을 읽어봤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는 2002.03.18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 일년중에 근무일수가 9할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올 연말에까지 근무를 하면 9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가 생기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는 내후년(2004년)에나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한 10개월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에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 이것은 너무 부당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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