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7:40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 자신은 근로자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각종의 권리는 고용보험 또는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즉, 고용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1년이상 제공하다 퇴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수령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겠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과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은 적립성의 강제보험으로써, 퇴직하였다고 하여 불입한 국민연금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마도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월급에서 공제하였다가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돈을 되돌려주는 모양입니다.(물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경우, 귀하의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큼만 회사로부터 되돌려받으면 됩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월급명세서등과 함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통지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미납한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에게 별도의 납입통지를 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조그만 사업장이었는데요..
> 처음 근로조건은 4대 보험 모두 적용이었으나 아무것도 되지 않고 직원들의 항의에 뒤늦게 고용보험만을(그것도 직원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서류 가져다가 신고 했습니다) 가입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것도 가입만 해놓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더군요.
> 그러다가 5월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합병을 한 회사에서도 두달여간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 물론 이전 회사의 것도 정리가 되지 않구요..
> 이핑계 저핑계를 대더라구요..
> (처음에는 전 회사의 보험을 다 처리해서 인수합병처리를 한다더니 다음에는 전회사를 퇴사처리하고 지금의 회사로 입사처리 한다는 둥..... 그만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직접 뛰어다니며 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
> 저는 자닌달에 회사를 퇴직하였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회사를 상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참.. 그리고.. 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지만 근로자는 5인이 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5인이라는 것이.. 고용주(사장)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
> 그리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요..
>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개인으로 몇개월간 내왔습니다.
> 회사에 청구하니 사업주와 50%부담하는거라고 반만 준다고 하는데....(언제 줄지도모르지만)..
> 원래 그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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