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난번에도 답변글로 많은 도움 됐었는데..또 한번 궁금한게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저는 2001년 9월중순에 입사해서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그전에 다른곳에서 몇개월 일한적이 있어서 1개월 수습으로 한번해보고..
하는거 봐서..수습을 3개월을 할지 그전에 미리 끝내준다고 했었거든여..)
암튼..그래서 2002년 10월경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0월경에 그만두면 1년1개월정도 되는데..
그래도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여...
혹시나 수습기간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포함되지 않나해서여...
저희 회사는 기산일이 1.1~12.31이거든여..
기산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지만..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는 가정하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일일근무수당과 똑같이 받는건가여?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월차가 있긴하지만..연말에 월차가 많이 남아도 수당은 주지 않거든여..
근데..초과하면..연봉을 365로 나눠서..일일분을 낸다음에..초과한 월차만큼..급여에서 제하거든여..
이게 과연 맞는건지..궁금합니다.
월차는 안쓰면 회사에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저는 5월경부터 다른 부서일을 조금 도와주는 조건으로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그럼 퇴직금은..어떻게 계산하는건지..보통 연봉제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는거 아닌가싶어서여..
근데..다른 글들을 보면..최근 3개월동안 받은 급여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게 무슨소린지 잘 몰라서여..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바쁜시간에 읽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답변글로 많은 도움 됐었는데..또 한번 궁금한게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저는 2001년 9월중순에 입사해서 1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그전에 다른곳에서 몇개월 일한적이 있어서 1개월 수습으로 한번해보고..
하는거 봐서..수습을 3개월을 할지 그전에 미리 끝내준다고 했었거든여..)
암튼..그래서 2002년 10월경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0월경에 그만두면 1년1개월정도 되는데..
그래도 10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여...
혹시나 수습기간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포함되지 않나해서여...
저희 회사는 기산일이 1.1~12.31이거든여..
기산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지만..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한다는 가정하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일일근무수당과 똑같이 받는건가여?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월차가 있긴하지만..연말에 월차가 많이 남아도 수당은 주지 않거든여..
근데..초과하면..연봉을 365로 나눠서..일일분을 낸다음에..초과한 월차만큼..급여에서 제하거든여..
이게 과연 맞는건지..궁금합니다.
월차는 안쓰면 회사에서 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저는 5월경부터 다른 부서일을 조금 도와주는 조건으로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그럼 퇴직금은..어떻게 계산하는건지..보통 연봉제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주는거 아닌가싶어서여..
근데..다른 글들을 보면..최근 3개월동안 받은 급여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게 무슨소린지 잘 몰라서여..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바쁜시간에 읽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