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금산정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소위, 연차수당) 산입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견해가 나뉩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된 1년분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어느시기에 퇴직을 하든간에 연차휴가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의 입장은 평균임금의 개념이 비록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간 내의 역일수로 나눈 것이고 연차수당은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평균임금 산정시기와 사유는 지극히 불특정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대체하여 취득한 휴가에 대한 유급수당으로서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단지 연차휴가의 기산일이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심히 불공평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연차휴가수당의 성질을 휴가산출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파악하여 그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산정된 것인가를 감안하여 해당되는 부분만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시기나 아직 지급받지 않은 때의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간에 연차휴가일을 지정받은 후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대체수당의 발생 및 지급시기가 퇴직 전 3개월간에 들어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당상담소의 소견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연차휴가의 성질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여 그 시기가 연차휴가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없이 평균임금의 산정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 날짜는 1998.11.4, 퇴직 날짜는 2002.5.20일 입니다. (연차 발생일 11월 5일)
>
> 근속년수 3년(3년 6개월)에 누진 1년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월 3개월 이내
>
> 연차가 발생되지 않아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이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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