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5월 22일 파하헛 철근인테리어 현장에서 철근판넬을 들다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으로
2000년 8월 23일 추간판제거수술을 했고 2001년 8월에 산재를 종료하여 장애등급 13등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전 수술을 하지 않고 나으려고 본인 비용도 많이 썼으며, 저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의 병간호
를 했습니다. 저의 급여는 120만원 정도였으며 받지 못한 급여 30%와 평생 허리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은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장애보상금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병중에 제가 쓴돈과 제아내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생긴 손해금 또한 산재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탈모증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재
사고기간부터 신경성 불임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날 열심히 맞벌이 하자는 저의 부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평생 허리의 통증과 조금이라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늘 조심하고 산재사고라는 말을 하면 다는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늘 숙죽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산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30%와 보상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느지요..
참고로 저는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받은 하도급(수급처)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까?
2000년 8월 23일 추간판제거수술을 했고 2001년 8월에 산재를 종료하여 장애등급 13등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전 수술을 하지 않고 나으려고 본인 비용도 많이 썼으며, 저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의 병간호
를 했습니다. 저의 급여는 120만원 정도였으며 받지 못한 급여 30%와 평생 허리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은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장애보상금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병중에 제가 쓴돈과 제아내가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생긴 손해금 또한 산재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탈모증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재
사고기간부터 신경성 불임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날 열심히 맞벌이 하자는 저의 부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평생 허리의 통증과 조금이라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늘 조심하고 산재사고라는 말을 하면 다는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늘 숙죽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산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30%와 보상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느지요..
참고로 저는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받은 하도급(수급처)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