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03:59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갱신은 1)연봉액수에 대한 갱신의 의미와 함께 2)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의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갱신이라는 말은 반드시 상향조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계약내용보다 상향하여 갱신할지, 종전계약내용 수준으로할지, 하향하여 조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향 또는 하향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사자간에 특별한 변경절차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귀하의 입장에서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시고자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에관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회사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에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종전수준의 임금으로라도 합의하여 일단 근로계약기간이나마 재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에서야 근로계약기간만의 갱신(연장)을 의미하는 서명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6월이후 2개월여가 지난싯점이기 때문에 종전계약내용이 자동갱신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종전계약내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종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의 근로계약이 재차 갱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이에관한 형식적인 절차라도 밟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을뿐, 반드시 1년단위로만 걩신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경우 종전계약기간이 6개월이었으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없이 갱신시기를 지나쳐 왔다면 재차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작년말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 저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요..
> 다른 사람들은 1년 계약(올해 말)을 했는데...
> 저를 비롯 몇몇 사람은 올 6월까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8월말 지금 현재는 계약기간이 지난상태이고 연봉 협상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 사원들도 눈치만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다 며칠전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변동사항은 없는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요..
> 그래서 저는 연봉 협상도 하지 않고 서명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연봉 협상후 계약서를 쓰겠다고
> 일단을 유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랬더니..
> 근로 기준법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자동 1년 연장이 된다면서 지금 안쓰면
> 내년 6월까지 현재 받는 연봉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서 근로 기준법을 운운하더군요..
> 정말 근로 기준법에 그런게 명시되어 있는건지..
> 그리고 연봉 재협상에 관해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건지..
>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이대로 연말까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8 913
【답변】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2002.08.29 1309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8 1069
【답변】 산재보험금외 보상금청구의 건 2002.08.29 2252
계약직 취업 2002.08.28 459
【답변】 계약직 취업(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실업급여) 2002.08.29 5149
급여외 미지급 임금 2002.08.28 611
【답변】 급여외 미지급 임금(월급제근로자의 연장,주휴,월차) 2002.08.29 2447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8 459
【답변】 퇴직금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문의.. 2002.08.29 1330
질문요.!! 2002.08.28 535
【답변】 질문요.!! 2002.08.28 444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2.08.28 674
» 【답변】 연봉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2.08.29 860
상담감사했습니다... 2002.08.28 431
【답변】 상담감사했습니다... 2002.08.29 500
병가휴가에 관해서.. 2002.08.28 1406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5971
부당해고 및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8.28 924
【답변】 부당해고 및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문제입니다.. 2002.08.28 1430
Board Pagination Prev 1 ...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