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3:34

안녕하세요. 윤영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할 것을 결심하였을 때는 한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도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령한 후에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한달 또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령한 때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여야 하므로(이 때로부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도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8월 24일에 사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9월말까지는 근로하여야만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일단은 계속출근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현재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인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사기친 것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은 그저 겁주려고 하는 소리로 보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또한 "임금을 반납하라."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니 답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학생신분이고 개강을 하게 되어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출근할 것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될 때까지는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출근하지 않을 시에 발생한 업무상 손해부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영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다른분들에 비하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 바쁘신 시간에 이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하지만 저에게 너무나 급한 문제거든여...
>
> 제가 한달전 조금한 회사에 7월 31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근데 8월 24일까지 나름대로의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핑계로 거짓말을 안나가기 하루전 저녁에 유선상으로 얘기
>
> 를 드렸거든여...
>
> 근데 사장님이 꼭 나와서 후임자가 올때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한달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월급을 반납하래여..
>
> 안그럼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학교 얘기 안했으니 사기친거라구여...
>
> 꼭좀 부탁드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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