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8:44
다른 유사한 상담내용을 읽어봤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2.03.18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년중에 근무일수가 9할 이상이 되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저는 올 연말에까지 근무를 하면 9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연차가 생기지 않고 내년 1월 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연차는 내후년(2004년)에나 생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한 10개월은 그냥 없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에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너무 부당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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