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02:31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8월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로 발송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및 명퇴위로금이 합쳐 1억원이상이
퇴직자에게 지급이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 인지요?
저는 명퇴금을 2000만원정도에 퇴직금이 9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지급은 명퇴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다른날짜에 각각 지급받을 예정 입니다.
기존의 상담내역을 검색해 보았는데 저와같은경우는 상담내용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찾아보아도  내용이 없는것 같군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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