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02:31
안녕 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8월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로 발송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금및 명퇴위로금이 합쳐 1억원이상이
퇴직자에게 지급이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말 인지요?
저는 명퇴금을 2000만원정도에 퇴직금이 9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지급은 명퇴금과 퇴직금을 분리하여 다른날짜에 각각 지급받을 예정 입니다.
기존의 상담내역을 검색해 보았는데 저와같은경우는 상담내용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찾아보아도  내용이 없는것 같군요....

수고스럽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관련 2002.09.02 456
답변감사합니다(내용무) 2002.09.02 782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8.31 1049
【답변】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9.01 1052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 2002.08.31 8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잦은 해외출장에 따른 퇴직) 2002.09.01 2074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8.31 838
【답변】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9.01 1794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8.31 1061
【답변】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9.01 2437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8.31 698
【답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9.01 541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2002.08.31 697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1억이상 고액금품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2.09.01 6906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8.31 802
【답변】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9.01 569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8.31 1517
【답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9.01 1888
퇴직금관련하여 2002.08.30 614
【답변】 퇴직금관련하여(연봉액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환하라?) 2002.09.01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