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00:19
수고하십니다.제가 2001년 7월 6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8월 11일까지 약 1년 1개월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저는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2년 8월 11일부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러나, 8월 30일인 오늘 회사가 보낸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명세서를 보니 퇴사일자가 8월 3일자로 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증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8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져 있었습니다.저는 회사의 명에 따라 입사후 본사가 아닌 현장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으며, 회사의 휴가 사용 방침은 사무실 근무자는 연월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저와 같이 현장 파견 근무자는 연월차휴가에 관계없이 현장 근무지의 휴일에 맞춰 휴가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현장 회사의 여름 휴가가 8월 5일부터 8월 10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1주일간 휴가를 가졌고, 휴가를 가진 후 8월 12일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례상 퇴직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가졌던 휴가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가 휴가를 가진다는 사실을 회사는 사전에 알았었고, 저와 같이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1주일간 유급휴가를 가졌습니다.더구나,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내역을 보면 지난 1년동안 제가 매월 받아왔던 식대(전직원지급)와 파견비(현장 파견근무자만 지급)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결국,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포함시켰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8월 3일부로 퇴직처리 함으로써 퇴직금은 물론 8월 급여 및 파견비 등도 적게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따라서, 어떻게 하면 퇴직금, 8월 급여, 파견비 등을 법과 관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저와 같은 현장 파견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에 발생한 연차수당 10개와 월차수당 1개를 미지급연월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관례에 따라 현장 회사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를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월차 수당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빠른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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