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09:28

안녕하세요 이승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채권은 당해 임금을 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동안만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에 받아야하므로 귀하가 2000.9.1에 퇴직하였다면 2003.8.31까지 청구할 권리가 유지되며 이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등록을 하여 법인회사로 조직의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개인회사에서 재직하였던 회사와 법인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을 지급할 주체는 최종 퇴직회사인 법인회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사례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 하단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시면 다른 풍부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3년 10월에 입사해서 2000년 10월 퇴사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회사가 한국에는 없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사가 일반사업체였다가 1999년쯤에 법인사업체로 바뀌었는데 일반사업체의 퇴직금을 신청 할수있는지 여부와 일반사업체와 법인사업체의 대표자 이름이 다른경우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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