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1:06

안녕하세요 아기천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고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32조) 예외적으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기의 이유에 따라 해고수당의 청구는 명분이 없습니다만,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1일을 근로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에 대해 이를 부당해고라 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해결방법은 근로자가 먼저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기천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한지 2개월만에.. 그냥 이유없이 새 경리가(아는사람을 통해서) 들어온다구 해서.. 짤렸는데..
> 원래 이유없이 짤리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구 들었는데..
> 고용보험에는 가입 하지 않았는데.. 의료보험은 가입이 되있구여
> 이유를 물어봣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구 합니다. 갑자기 사전에 얘기두 없이.. 하루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여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르쳐 주세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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