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6: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에 한푼이라도 보태보려고 나이트클럽에서 주방보조일을 한 주부입니다.
2001년 9월말경(9월 2x일)부터 2002년 2월 초순(2월 5일경으로 추정)까지 일을 하였으나,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40일간의 임금 총 12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 7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유흥업소이기에 임금명세서 같은 것은 없으며 항상 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차례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2월 5일에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며,
체불된 임금 총 120만원 중 50만원은 지급하였으며,
구정(2002년 2월 12일)이 지난후에 반드시 나머지 체납임금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위의 사실을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람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구정이 지나도록 체납임금을 주지 않아 전화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업종을 바꾼 후에 또 다시 전화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막연하게 다음번을 약속하며 체납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는 이제 핑계고 뭐고 하지 않으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까지 합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는 식입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제 권리를 꼭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궁금 1) 임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통장에 한차례 입금된 돈으로 추정가능한지요(한 차례외에는 현금으로 받았음)
      2) 제가 일했던 당시의 상호와 현재의 상호가 다른데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시에 어떤 상호로 기입해야 하
          는지 그리고 정확한 피진정인(사장)의 이름 역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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