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9:12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제11항에서는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직,전근명령으로 인해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도의 전근,전직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태라면 퇴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위의 고시내용에 부합된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군요. 본래 잦은 해외출장이 있는 업무이었음을 미리 알았는지의 여부, 출장으로 인해 해외체류기간의 정도가 별거가 불가피한 정도로 장기간이었는지 아니면 단기간적인 해외체류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종의 자료를 통해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려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입니다.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하게 고용안정센터의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않았으며
> 중국출장 2회, 미국출장1회 잦은 장기간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저의 몸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출장지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구요
> 만약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를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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