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0:44
저희 회사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채무액이 자산을 초과한다고 들었습니다.
7월에 부도가 났고 현재 법정관리 개시되어 채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두리뭉실 잘될거라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인 상황설명도 없고 임금도 삭감되어 직원들은 그저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영업이 일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거래는 보름단위로 현금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퇴직금은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 신청한 직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고 했고 14일 이내 지급하는 규정이 있던데,
현재로선 지금 퇴사하고 나면 체불 임금은 언제 받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있다면 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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