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09:29
육아문제로 올6월달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수급연장신고기간이 지나버려서 수급연장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저는 지금 벌써 석달이 지나는데 적용이 안되겠죠...
수급연장혜택이 되면 3년이라고 하는데 그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급연장혜택이 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님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육아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신청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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