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5:47
안녕하세요.이런 경우는 목록에 없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사는
이를 선별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 하고, 반강제 퇴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어달라고 부탁한 인원중에 몇몇이 지금 다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하려합니다.

물론 이번 경우는 자발적인 사직서 이지만, 정리해고 후 회사 분위기라든가
정리해고 후 인원감축을 이유로 보건휴가와 월차를 못쓰게하는(굳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쓰면 인정해주지만 분위기상 그러기가 쉽지 않음) 등의 업무관련 전반적인 스트레스때문에 그만두려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본사에 한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본금 일부를 받아 조만간 독립법인으로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1.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후 6개월이내의 사업장에 남아 있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2.그리고, 강제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보건휴가와 월차에 대한 임금요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사규에는 월차를 쓰지 않아도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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