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47

안녕하세요.궁금이 님,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가 있은 후,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가 자진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이는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때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상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일단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업부가 분사될 듯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개별근로가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상 스트레스 정도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게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인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내에 적용되는 사규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였을지라도 이는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휴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정하는 생리휴가도 마찬가지로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막았다면, 의당히 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이런 경우는 목록에 없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 회사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전 사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회사는
> 이를 선별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 하고, 반강제 퇴사하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남아있어달라고 부탁한 인원중에 몇몇이 지금 다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하려합니다.
>
> 물론 이번 경우는 자발적인 사직서 이지만, 정리해고 후 회사 분위기라든가
> 정리해고 후 인원감축을 이유로 보건휴가와 월차를 못쓰게하는(굳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쓰면 인정해주지만 분위기상 그러기가 쉽지 않음) 등의 업무관련 전반적인 스트레스때문에 그만두려합니다.
> 그리고, 현재는 본사에 한 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본금 일부를 받아 조만간 독립법인으로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
> 1.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후 6개월이내의 사업장에 남아 있던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
> 2.그리고, 강제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보건휴가와 월차에 대한 임금요구가 가능한지요.
> (참고로 사규에는 월차를 쓰지 않아도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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