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55

안녕하세요. 박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마냥 체불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는 원리원칙대로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물론 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순순히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불이익을 시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진정서 제출에 대해서도 부담갖지 마시고 수순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8월 31일 자로 그만 뒀습니다.
> 다른 직원도 함께 그만 뒀는데요..
>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예전에 근무한 직원도 노동청에 고발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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