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5:46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전 외국계은행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개월된 아이의 엄마로서 그동안 부산에 계시는 친정엄마가 서울에 오셔서 아이를 돌보아 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어 지셨고 저도 업무량이 많아서 하루 평균 퇴근시간이 9시 10시 정도.. 즉 야근시간이 한달 평균 60시간이 넘었으니까요 힘들어서 엄마를 도와 가사나 육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부득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회사에서는 이미지 관리상 이직 신청서를 안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자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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