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3:2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아직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가 매입한 주식이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에 근거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을지라도, 환금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관계자와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우선 제 인사를 하면 phone 제조업체 있다가 지금은 다른데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우리사주를 90년말에 회사가 증자하면서 액면 @10.000원에 직원들에게(지급에맞게 저는 800주)
>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때는 그만둘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를 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 지금퇴사한지 약 4개월이 됐지만 사주에 대해 회사에서는 지급할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오래전에 퇴사한 직원도 아직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에 확인해보면 대표이사가 주식을 구입해야 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준다고 합니다.(약100명정도 /벤처기업)
> 저에게는 8,000,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고 거기다가 그동안 은행에 이자까지 나갔습니다.
> 구입당시 퇴사하게되면 이자까지 쳐준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원금조차 받기가.........
> 정당하게 요청하여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답변이 미흡하다면 흡족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 우리사주가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의욕을 제시하는 반면 퇴사시 역이용하여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있으니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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