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3:31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예 저는 현재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그리고 별도의 보상절차라기보다 회사에서 전체 치료비중 개인부담에 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소정의 금액으로 3차례 100여만원과 상여금 40만원(1,5,8,10에 있슴)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것인지요? 혹시나 해서...
질문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 치료 종결후 한쪽눈 실명이면 몇급의 장애등급을 받게되나요?(다른눈은 0.8~0.9)

2) 복지공단에서의 보상금액은 대략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회사측과 나와의 과실 비율은?

4)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합의금을 대략 얼마로 해야할까요?

5) 지금 현재 치료비도 회사와의 합의금일부라고 봐야합니까?그럽 추후의 각막이식수술 비용도?

6) 저의 사고당시 근무 형태가 특례병이었는데 보상내용의 차이는 없는지요?

7)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막막합니다...

다시 한번 경위를...
-77년 10월생의 특례병(현재는 면제),2001년 12월 입사
-2002년 5월 29일 새벽 3시경 야간근로중 글라인더날에 오른쪽눈 실명위기
-사고당일 입원후 3차례 수술과 현재까지 통근 진료중
-2002년 11월 13일까지 요양연기중 차후 재차 요양연기 필요
-기본금 일일:20140원, 평균임금:80만원

저로선 갑자기 일으난 불행한 사고이기에 혼돈의 연속입니다.힘든 하루하루에 의지할 곳이 한국노총밖엔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2번째 글을 올립니다.항상 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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