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49

안녕하세요 김형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위로금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방침등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판단기준은 노조와 회사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또는 회사가 어떻게 시행하는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은 그 합의내용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체결일 이전 00개월전에 사항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지금으로써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위의 특벌한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보상기준 확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지방 공장과 통합하기로 하여 금년 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노조와도 협상을 진행중이나 노조와는 상관없이 이전일자가 확정되고 이전완료시점에서 사직을
> 하면 퇴직위로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만약 지급규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부당해고 및 대처요령 문의 2002.09.03 1431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지급규정 2002.09.02 1202
» 【답변】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지급규정 2002.09.03 2244
실업급여 신청 2002.09.02 547
【답변】 실업급여 신청 2002.09.03 541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09.02 649
【답변】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09.03 998
비번일 근무에 대해 수당은? 2002.09.02 634
【답변】 비번일 근무에 대해 수당은? 2002.09.03 696
소액재판 승소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ㅠㅠ 2002.09.02 3585
【답변】 소액재판 승소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ㅠㅠ 2002.09.03 2768
연월차 사용 우선 순위 및 지급 시기 관련 건 2002.09.02 672
【답변】 연월차 사용 우선 순위 및 지급 시기 관련 건 2002.09.03 96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9.02 421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09.03 791
단체협약및임금협정에대한질문 2002.09.02 494
【답변】 단체협약및임금협정에대한질문 2002.09.03 577
임금체불.. 2002.09.02 365
【답변】 임금체불.. 2002.09.03 350
대량의 정리해고 후 남아있다가 퇴직하는 이런 경우에... 2002.09.02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