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3 12:49

안녕하세요 김형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위로금에 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방침등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판단기준은 노조와 회사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또는 회사가 어떻게 시행하는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은 그 합의내용의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체결일 이전 00개월전에 사항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즉, 지금으로써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위의 특벌한 정함이 있지 않은 이상, 보상기준 확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섭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지방 공장과 통합하기로 하여 금년 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노조와도 협상을 진행중이나 노조와는 상관없이 이전일자가 확정되고 이전완료시점에서 사직을
> 하면 퇴직위로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만약 지급규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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