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9:04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지방 공장과 통합하기로 하여 금년 안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와도 협상을 진행중이나 노조와는 상관없이 이전일자가 확정되고 이전완료시점에서 사직을
하면 퇴직위로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만약 지급규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와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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