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20:11
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올린 글(19369번)에 대한 답변 빨리 좀 알려주세요.
19369건에 대한 연계 질문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시간규제와  운송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조합원들은 막상 시간규제와
수입금 전액을 달다보니 식사비도 없고 더운 날씨에 물 한병 마시는 데도 자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사주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때 식대와 음료정도는 제공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미수금을 이유로 운송수입금 갈취라는 사규를 내걸어서 시말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사측에서는 자기들 사규(취업규칙)내용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식대도 제공 안하는 회사 얄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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